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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늦어져 출근시간 시민들 불편…지연 시간에 따라 요금 일정액 보상

KTX 열차가 늦어져 출근시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해준다.

KTX, ITX-청춘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해준다.

보상금은 KTX·ITX와 같은 고속열차는 20분 이상∼40분 미만 지연 때 12.5%, 40분 이상∼1시간 미만 지연 25%, 1시간 이상 지연되면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는 철도 운영사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을 때 배상금을 지급한다.



열차 운행 중단 때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는다.

한편 이날 부산발 서울행 열차가 신호장애로 지연돼 출근길의 많은 승객이 불편을 호소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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