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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의 캠프 조직인 ‘비상경제대책단’은 3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지역경제,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심각해지는 지방재정 악화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각각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납세자가 고향에 기부를 하면 자기부담금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선 고향세가 자치단체 수입보다 많을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지자체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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