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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기소 298억→592억

박 전 대통령에 적용 혐의 13개→18개로

법정에 서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삼성에 받은 뇌물 수뢰액 298억원을 포함해,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 그리고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까지 합한 액수다.

17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출연금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장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까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 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실제 수수 77억 9,735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 2,800만원)에 각각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K의 경우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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