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벽보 훼손 이유도 가지각색…"공정성 침해하는 범죄"

고의훼손시 2년 이하 징역·400만 이하 벌금

훼손된 선거 벽보/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6일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대전·충남에서 누군가 고의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각각 17건, 13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벽보와 현수막을 3차례에 걸쳐 훼손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A(66)씨는 지난달 18일과 25일 대전 중구 도롯가에 설치된 한 대선 후보 현수막을 두 차례에 걸쳐 찢었다.

한 곳에서 동일한 후보의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자 경찰은 인근에서 잠복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였다.

사흘 뒤인 28일 오후 8시 50분께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나타나 동일 후보의 벽보를 훼손했다. 인근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습적인 훼손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3일에는 한 고등학교 후문 담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후보가 밉다’는 이유로 공업용 칼로 그어 훼손하려던 60대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검거됐다.

또 춘천, 군산, 포천 등에서도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이들이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

지난달 24일엔 한 아파트에 붙은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주차된 트럭 밑에 버린 30대가 검거됐다.

의정부에서는 ‘술김에’ 벽보를 훼손한 20대 2명이 검거됐고, 고양시에서는 중학생이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이런 시설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대선, # 선거, # 투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