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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30% 확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성폭력범죄 음주감경 규정 배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5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30%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여성인권 보호 및 폭력안전망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성인권 보장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성평등-인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의 국가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30%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폭력 피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의료비·동반아동 등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통합적 관점의 여성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 규정을 전면 배제하고 성폭력 목적으로 고의 음주 시 가중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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