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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 '사드 반입중단' 가처분신청

성주·김천 주민, "사드,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침해"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사드 배치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연합뉴스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반입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주민 527명은 8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드 장비 운용과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성주골프장에 장비를 반입했다”며 “부지 선정, 사업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억달러 규모의 사드 비용 부담 의사 표명, 미군 태평양사령관의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 배치 발언’ 등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이 변했음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8일 성주·김천 주민 등 2,550명은 “국방부가 사업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며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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