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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하루 전…경찰, 선거법 위반 사건 790건 수사

24일 오전 울산시 중구 학성공원 인근에 설치돼 있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현수막이 찢어져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8일 현재까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79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건과 관련해 851명을 수사했고, 이 중 죄질이 나쁜 7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이 597명(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 82명, 선거폭력 36명, 불법 인쇄물 배부 24명, 금품 제공 13명, 사전선거운동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사건도 64건(88명)으로 전체의 8%가량을 차지했다.

선전시설 훼손이 582건 중 벽보 훼손이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은 68건, 유세차량을 비롯한 여타 선전시설 훼손은 12건이었다.

대구에서는 선거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곡괭이로 유세차량의 LED 전광판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가 구속됐다. 전북 부안에서는 유세차량 창문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휘둘러서 부수는 일도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선거기간 전부터 대선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배포했다가 입건된 사례도 있다. 경찰청은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가짜뉴스 사건 55건 중 4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 또는 삭제를 요청했다. 나머지 12건을 수사해 이 가운데 7건과 관련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에는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해 언론보도 형식으로 마치 주식이 오를 것처럼 작성한 내용,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80%에 달한다는 허위사실을 쓴 게시물 등이 포함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 이후에라도 이른 시일 안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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