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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여부·키·몸무게…비서 채용때 물으면 '차별'

비서를 채용할 때 혼인 여부,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묻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방의 한 신문사 채용에 응시했다가 차별을 당했다며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 신문사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 신문사의 비서 채용에 응시했다가 인사담당자가 전화인터뷰에서 키와 결혼 예정시기를 질문한 데 반발해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신문사는 전화인터뷰 후 A씨에게 면접에 참석하라고 통보했으나 A씨는 ‘능력보다 외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것 같아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결혼 예정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이며 키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7조를 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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