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사 전 빼돌린 기술로 업계 2위…78억 배상 판결

초경합금 제조사 영업비밀 침해

업계 1위 기업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내 설립 1년도 안 돼 2위로 뛰어오른 기업에 법원이 7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초경합금 제조업체 S사가 경쟁사인 K사와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1일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산정했던 배상액 71억9,000만원보다 6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유출 자료는 초경합금 생산과 관련한 핵심 자료이며 피고 측 침해 행위로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6년 설립한 S사는 초경합금 제품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하면서 한때 매출액이 430억원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였던 A씨가 퇴사해 2011년 5월 K사를 설립한 뒤 4년 만에 매출액이 150억원가량 감소했다. 반면 K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올라섰다.

경찰이 K사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한 휴대용 저장매체(USB)와 컴퓨터 등에서는 원료 관리, 금형 설계 자료 등 S사 영업비밀 정보들이 나왔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S사에서 K사로 이직한 직원은 공정별 핵심 기술자를 포함해 32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또 K사와 협력 관계인 일본 기업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