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2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초경합금 제조업체 S사가 경쟁사인 K사와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1일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산정했던 배상액 71억9,000만원보다 6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유출 자료는 초경합금 생산과 관련한 핵심 자료이며 피고 측 침해 행위로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6년 설립한 S사는 초경합금 제품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하면서 한때 매출액이 430억원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였던 A씨가 퇴사해 2011년 5월 K사를 설립한 뒤 4년 만에 매출액이 150억원가량 감소했다. 반면 K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올라섰다.
경찰이 K사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한 휴대용 저장매체(USB)와 컴퓨터 등에서는 원료 관리, 금형 설계 자료 등 S사 영업비밀 정보들이 나왔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S사에서 K사로 이직한 직원은 공정별 핵심 기술자를 포함해 32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또 K사와 협력 관계인 일본 기업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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