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뒤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텐데 이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거냐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김 위원장은 과세를 오는 2020년인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안에) 동조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 법제화 당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혼란이 예상되니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준비를 잘 해서 국세청이나 세정 당국에서 마찰 없이 과세할 자신이 있다면 (과세를)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종교인을 획일적인 조문으로 과세할 수 있느냐”라며 “(해외에선) 구체적으로 협의한 과세 기준을 만들어 자진 신고를 받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돼있다”고 지적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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