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전원주씨(78)가 순댓국 업체와의 이중 광고 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순댓국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권모씨 등 2명이 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씨는 전씨가 자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업체와 광고계약을 맺었다며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양자간 계약을 전속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