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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48시간 체포수사'...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檢 내달 2일 오전 4시께 체포영장 만료

호송·휴식 등으로 실질 조사 기간 짧아

경유지 암스테르담에서 항공기 탑승 기다리는 정유라 씨 /연합뉴스




국정농단에 연루된 정유라씨가 한국행 기내에서 체포된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내일 밤늦게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5명으로 구성된 정씨 호송팀은 이날 오전 4시 8분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26편 기내에서 미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로써 검찰은 내달 2일 오전 4시 8분까지 총 48시간 동안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상 비행시간이 11시간가량에 달하고 인천공항에서 특수본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까지의 호송 시간 등까지 고려하면 실제 정씨를 상대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는다. 정씨 측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시차 적응에 따른 휴식 보장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주어진 조사 시간은 더욱 짧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삼성 승마 지원 등 정씨를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조사 만료 시점이 내달 1일 자정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1일 늦은 밤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의 조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작년 정씨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입국 요구를 거부하고 현지에서 사실상의 도피 행각을 벌였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거론된다. 앞서 정씨는 덴마크 현지 언론 인터뷰와 범죄인인도 청구 거부 소송 과정에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 최씨가 모든 일을 처리했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바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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