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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스티커 마약' 밀수하려다 덜미

비트코인으로 대금 송금

검찰에 적발된 LSD 스티커 마약(동전 오른쪽)




신종 마약인 ‘LSD 스티커’를 국제우편으로 밀수하려 한 대학생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네덜란드로부터 LSD가 흡착된 스티커 10장을 국제 통상우편으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훨씬 큰 마약류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암시장인 웹‘(Deep Web)에서 비트코인(디지털 화폐)으로 대금을 송금한 뒤 국제 우편으로 LSD 스티커를 밀수입하려 했다.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LSD가 함유된 우편물을 발견해 검찰은 부산세관과 공조해 배송지인 집에서 우편물을 받으러 나온 A씨를 붙잡았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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