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의 공범 정유라(21)씨에게 검찰이 2일 0시25분 구속영장을 청구를 진행했다.
정유라의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이다.
우선 검찰은 정유라에게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유라는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라는 조사 내내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철부지 행세를 하는 듯한데,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행연습을 한 티가 팍팍 났다”고 전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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