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법원에서 시작됐다.
오후 2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319호는 지난해 11월 3일 최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이다. 외국 도피 생활을 하다 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체포된 최씨는 이곳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대기하던 정씨는 오후 1시 30분께 법원으로 이동해 출석했다. 검찰 측에서는 정씨 관련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3명이, 정씨 측에서는 최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다 이날 오전 0시 25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최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정씨가 국외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이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외화 지출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반면 정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씨 주도로 이뤄졌고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정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심문이 끝나면 중앙지검으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린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는 최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속행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오전 서류증거 조사만 진행됐기 때문에 모녀가 같은 시간에 법원에 있진 않았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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