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강남 신사동 자택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정유라 씨는 기각 이후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 씨는 지난달 31일 국내로 강제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진 = YTN]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