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 등 퇴직한 광산 근로자 7명이 광산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A씨 등에게 총 1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회사와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설령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더라도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만 포괄임금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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