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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은 "이석기 당 주도하지 못해서"

당 전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것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석기 일당이)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당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른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일당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석기 일당 100여 명이 소규모 집단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정도면 정당 전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근간으로 한다. (민주공화국) 가치에 맞지 않는 특정가치, 예를 들어 북한 추종이념 등과는 융합할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당 활동이 민주질서에 반하면 해산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저는 소수의견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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