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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주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주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는데,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과 검찰은 삼성합병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장치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는 주장의 핵심 증거나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선고가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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