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계란 수입과 관련된 모든 검역 절차가 완료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수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태국산 계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했으며,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란 수입이 허용된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에 이어 태국까지 총 7개국이 됐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계란은 태국 정부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을 부여한 농장과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살모넬라 등 잔류 물질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과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계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치솟은 계란값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제주 등지에서 AI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계란값이 다시 치솟을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태국산 조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태국산 계란은 현지 원가가 1알에 70원 정도이며 선박을 이용해도 일주일 정도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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