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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 모범 업체’15곳 선정 예정

경기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바람직한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올해 15개 내외 업체를 모범업체로 인증할 계획이다. 모범업체로 인증되면 인증서를 받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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