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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비위 사실 알고도 눈감은 대법원…해당 판사는 제약 없이 변호사 개업

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 받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장판사는 이후 지역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 개업을 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5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인 정모씨가 당시 부산고법 소속 문모 부장판사에게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를 한 의혹을 확인했다. 문 부장판사는 정씨로부터 4~5년간 1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고 정씨가 체포되기 전날에는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담은 문건을 대검을 통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징계에 회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문 부장판사에 대해 공식 절차에 따른 징계 조처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대법원은 경고 조지가 적정하다고 보고 2015년 9월 경고조치를 전달했다. 단순 경고 조치만을 받은 문 부장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1년 4개월을 더 근무한 뒤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사직한 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대검이 “당시 검찰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문모 판사와 관련된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히자, 대법원은 뒤늦게 “정식 공문은 아니고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이라는 형태의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또 “당시 소속 법원장을 통해 품위유지의무 등 문제를 들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면서 “이후 문 판사에 대한 입건 등 추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사직서가 수리 됐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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