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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 로봇 도입에 최대 500만 원 지원”…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스마트상점 누리집 통해 신청 접수

일반형, 렌탈형, SaaS형 선택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확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참여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 바 있고, 인건비 절감, 고객 응대 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스마트 기술의 수요가 꾸준히 있는 추세다.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일반형 △렌탈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최대 500만 원, 렌탈형은 연 350만 원, SaaS형은 연 3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등록된 기술목록 중 원하는 기술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자부담 비율을 20%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의무사용기간(2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당개입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며,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혔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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