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를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중구 내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 4분의 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3억원, 그 외는 2억원,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2016년) 등을 갖춰 7월7일까지 중구청 취업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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