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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네편 나눠 나라 분열"…檢,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 열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6년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함께 기소된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다”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장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내편네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해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나 지원을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항을 모른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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