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소송대리인은 이번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이 모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총 120억원이다.
한투증권은 2008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의 ‘한투289 ELS’를 판 뒤 주가 상승에 대비해 도이체방크와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 이 ELS 기준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도이체방크가 한투증권 대신 투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그런데 도이체방크는 ELS 만기일에 기준 주식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갔다. 이에 투자자들은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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