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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 동영상 협박한 커피스미스 대표 “나는 홍보효과 있어서 나쁠 것 없다”

20대 연예인 여성과 교제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풀겠다’며 협박하고 1억6000만 원을 갈취한 ‘커피체인점’ 대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어갔다.

오늘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모씨에게 자신과의 스캔들을 방송사에 폭로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1억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C사 대표 손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손씨는 평소 김씨와 여자문제, 감정기복 등으로 자주 싸우다가 헤어졌으며 손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어 손씨는 김씨에게 “그렇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소문내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김씨를 협박, 총 1억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손씨는 ‘나는 홍보효과가 있어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B씨로부터 현금 10억 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친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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