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는 사귀던 여자 연예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1억6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어 이목이 쏠렸다.
이에 커피스미스 측은 11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대표 기소에 대해 “본 사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고, 이와 관련하여 손태영은 이미 2017년 2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라며 “이는 손태영이 상대방의 연예인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분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의도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손태영의 의도를 무시하고 먼저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서 손태영은 불가피하게 미루어 두었던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커피스미스 측은 “손태영은 상대방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곧 1억6000만 원을 모두 상대방에게 돌려주었고 검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였습니다”라며 “손태영은 당초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의사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3억,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금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박이나 공갈로 기소된 것은 맞다”면서 “내 입장에선 상대방 측에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며 형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 협박한 것이 아니다”라며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다 갑자기 결혼 할 거냐 안 할 거냐 했더니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고 전화를 하면 소속사 사장과 얘기하라며 연락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