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1일 만이다.
다음은 개정 관련 여야 4당의 합의사항 전문.
1.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원용한다.
*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7.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10.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11.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12.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