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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사관 상습 성희롱' 檢 수사관 파면

대검 감찰본부, 징계위 거쳐 중징계 결정

여성 수사관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 수사관이 파면됐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1일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를 의결을 거쳐 검찰 수사관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성희롱적 언행의 반복 및 수 회의 무단근무지 이탈 등 비위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감봉과 정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여성인 동료 수사관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 감찰본부는 A씨의 비위 보고를 접수하고 즉각 조사에 나섰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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