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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 손상으로 인한 차량가격 하락은 ‘통상손해’…가격하락 손해도 배상”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뿐 아니라 차량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가 교통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가격하락 손해를 제외한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차량이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차량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4년 9월 김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해 교차로를 지나다 ‘일시 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한 다른 덤프트럭과 사고가 나 충격흡수장치(서스펜션)와 연료탱크 등을 교체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1·2심은 가격하락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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