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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7년 선고됐지만…120억 시세 차익은 환수 못 해

‘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7년 선고됐지만…120억 시세 차익은 환수 못 해




이른바 ‘공짜 주식’을 받아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1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19만 5800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와 논란을 불렀던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주식을 취득하게 된 기회 자체는 무죄라고 봤는데,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을 산 것을 두고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연결해 줬을 뿐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쯤 넥슨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넥슨 주식을 샀고 그해 10월과 11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장모와 모친 명의 계좌에 각각 2억원과 2억 2500만원을 송금해 넥슨에 빌린 돈을 갚도록 하면서 넥슨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에게 받은 4억원대 돈이 이런 시세 차익을 남기게 했다면서 이를 부당 이득으로 보고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으나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재팬 주식 취득에 대해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기회일 뿐 김 대표가 별도로 부여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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