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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 시행한다…대규모 철거 없이 주거환경 개선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 시행한다…대규모 철거 없이 주거환경 개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재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정 계획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인데,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의 재원·부지 등 타당성,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 효과를 평가하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일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책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국토교통부]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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