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 미팅 공연과 관련 행사를 미끼로 관련 업체에 6억여 원의 비용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17일 J사 대표 최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월 A사와 방탄소년단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며 행사출연료 7억 원, 이행보증금 2,000만 원 등을 대가로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행사 계약서 또는 소속사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A 사는 최 씨에게 1월 이행보증금 2,000만 원과 2~3월 행사출연료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어 3월에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홍보상품이라며 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 씨는 방탄소년단의 팬 미팅 공연이나 행사 등을 열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캐리어와 백팩을 제작하는 사업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 홍보 행사에 방탄소년단을 단 한 차례 참석하게 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행사에 대한 권한은 없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J 사의 채무가 2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3억 3,000만 원의 로열티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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