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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김영란법' 허용가액 조정 서둘러야

이수열 농협유통 수산지원팀장





한 달 여만 지나면 추석이다. 예년 같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추석은 우리 농어촌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28일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려되던 농축수산물 소비부진이 현실화되면서 농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40%가 명절선물로 소비된다고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설 명절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31%나 급감했다.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한우 사육농가 수는 10만가구에서 8만5,000가구까지 줄어들었다. 명절에 판매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재고 소진을 위해 가격이 폭락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6%가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도 김영란법의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마저 위축된다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어민들에게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올해에는 우리 농민들이 가뭄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어민들은 바닷물의 수온 상승으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우리 농어민들을 생각한다면 다가오는 추석 전에는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영란법을 개정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든지 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시행령에서 국민부담이 큰 경조사비 한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도록 함으로써 지난 설 명절의 소비부진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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