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휴대폰 완전자급제-찬성

김학용 순천향대 IoT보안연구센터 교수

소비자 선택권 확대·통신비 절감 '두 토끼'

휴대폰은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동통신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 가입만 받는 휴대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현재 이동통신사가 이통 서비스와 휴대폰 단말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구조여서 시장 투명성이 낮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며 해마다 단말기 판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의 완전분리를 주장해왔다. 올해 통신비 이슈와 함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다음달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완전자급제 찬성 측은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해 통신비를 줄일 수 있고 알뜰폰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정부의 인위적인 유통시장 개편은 소비자의 원스톱 쇼핑 이점을 없애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영세 이통 판매상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법적 이슈와 이동통신사들의 강한 저항에 가로막혀 물거품이 됐다. 대안으로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기본료에 상응하는 1만원 안팎의 통신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몇 달간 지속되는 정부 당국의 전방위적 노력에 이동통신사들은 마지못해 정부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이다. 그러면서 함께 떠오른 것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으로 휴대폰은 전자제품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사 매장에서 별도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무관하게 취향이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와의 묶음 판매 효과를 톡톡히 본 단말기 제조사들은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기존에 이통사에 제공한 10~15% 수준의 단말기 지원금만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제조사가 자체적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도 이통사에 유통과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단말기 제조사는 이미 자체적인 유통망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저렴하고 필요에 맞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은 이유로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이통사들이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통사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통사들은 왜 갑자기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일까.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대부분의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할 것이며 그러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는 고객이 줄어 통신사가 더 이상 단말기를 유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입장을 바꾼 속내는 이와 다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단말기 보조금이나 이동통신 요금의 약정할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25% 약정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만약 대부분 소비자가 통신요금 약정할인을 선택한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상관없이 약정할인은 의무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들의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 데 톡톡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고비용·저효율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 구조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단말기 자급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단말기 수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 통신사들과의 경쟁을 촉진해 추가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완전자급제는 필수적이다. 특히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 커넥티드카나 산업용 솔루션들은 이통사의 인증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단말기 제조사가 관련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리라 확신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2012년 5월부터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며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이통사 및 단말기 제조사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 구조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완벽한 정착을 위한 고민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