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발족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필요시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단에 서면을 통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발생한 민중총궐기 때 수사 지휘를 한 박진우 차장이 위원에 포한된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경찰 조사 지원을 위해 (박 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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