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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매트서 유해물질 검출...일부는 '친환경 문구' 표시도

요가매트서 유해물질 검출...탈레이트계 가소제·단쇄염화파라핀 등 기준치 초과




요가매트 30개 중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으며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kg, 4만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돼 검출됐는데,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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