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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때 사고 없어야"...불법 무기류 자신신고 받아요

매년 4월 진행하다가 올해는 두차례로 확대

불법 무기류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찰이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이다.

경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연간 한 차례 실시하던 신고기간을 지난 4월에 이어 두 차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 무기류 소지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 신고 후 추후 제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무기류는 형사와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결격사유 등을 따져 본인 소지도 가능하다. 불법으로 소지 중인 무기류가 발견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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