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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정보이용 차별 말라"...시각장애인들, 50억대 손배소송

금융권 등에 동일 소송 계획

시각장애인들이 기업의 배려가 소홀해 온라인쇼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쇼핑몰 3곳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온라인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각장애인 차별 금지를 주장하며 금융권 등에도 같은 소송을 낼 계획이다.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마트·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업체 3곳을 합치면 위자료는 총 57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법률이 규정한 집단소송은 아니고 원고가 다수인 소송이다. 집단 소송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이 소송은 소송 참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된다.

운동본부·연합회는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시각장애인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면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하고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소송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이용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정보 이용에서 발생한 지식격차 해소 및 차별을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대형 쇼핑몰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병돈 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시각장애인은 쇼핑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과 금융·공공 대민 서비스 이용이 매우 어렵다”며 “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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