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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이 안 낸 징계부가금 89억 달해"

총 징계부가금 104억 원...미납액수 91.2%

이재정 의원,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속수무책"





8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 중 미납된 금액은 89억568만원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온갖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이 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914만원(765건)이었다. 이 중 미납된 금액은 78건에 89억568만원(86.0%)에 이르렀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납금 규모를 살펴보면 충북도가 40억2천142만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6억7,324만원(15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부산 9억1,891만원(5건), 서울 5억557만원(15건), 충남 2억5,924만원(8건), 인천 1억8,372만원(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부가금 액수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 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이 2011년 9월 징계부가금 26억2,575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여태까지 단 한 푼도 납부 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행정공무원, 경기 남양주시 세무공무원은 각각 13억 2,040만원, 11억 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납부실적은 둘 다 ‘0원’이다. 상위 20건의 징계부가금을 낸 경우는 단 1건, 11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미납한 부가금 액수는 전체 미납금의 91.2%를 차지한다.

징계부가금 체제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은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공직사회의 비위 척결을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징계부가금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징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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