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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적지 지정, 故 홍남순 변호사 가옥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표지석 세울 예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재야인사들이 대책회의 등을 열었던 고 홍남순 변호사(1912∼2006) 가옥이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 및 고시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는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 사적지 지정(안)’이 1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홍 변호사 가옥에서는 1980년 5월 당시 재야 인사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문건 등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5·18 사적지 지정 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뤄진 곳,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전개된 곳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현재 빈집인 홍 변호사 가옥에 대해 관리, 보존 작업을 벌인 뒤 다음 달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세울 전망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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