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을 펴고 있는 반면 일부 단지들은 이 같은 정부 규제 탓에 내부 갈등이 빚어지면서 사업 지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0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 희망 주택 평형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지난 2016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담은 ‘사업 추진 현안 문답’ 자료도 함께 전달했다. 조합 내부 구역(1공구·2공구) 간 용적률·건폐율 차이, 임대주택 배치, 분양 예정 주택 평형 등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조합은 사업 추진 현안 문답 자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시 조합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금을 2,200억원으로 제시하면서 일단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신청한 다음 내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계획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의 사업 계획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7월 비대위를 결성했고 8월30일 서초구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벗어난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6월 시공사(롯데건설) 선정,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마친 청담삼익에서는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 및 시공사 교체를 추진 중이다. 신동수 청담삼익 비대위 대표는 “정비구역 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가 소유주들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조합이 2001년 시공사 선정 가계약을 맺은 롯데건설로부터 오랜 기간 차입금을 조달해와 오해를 살 만한 관계가 만들어졌고 6월 조합 총회에서 통과된 시공사 선정 안건은 롯데건설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래 재건축 단지 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요즘처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조합이 사업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며 “이때 조합 내부에서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갈등이 심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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