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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이유서 제출…"승계·청탁 모두 없었다"

유죄 전부 다투는 취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본지 9월8일자 1·7면 참조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변호사 선임계와 수백 쪽 분량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냈다.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다퉜는데 유죄가 나왔으니 전부 다투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두 사람이 공모했어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에서 1심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특검의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은 13일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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