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커뮤니티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드러내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태 확산 방지에 나섰다.
12일 서울시의회는 학교 설립자·경영자, 교장·교직원, 학생 등이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달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제보된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 가운데 차별받았다고 호소한 사례는 143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4,513건)의 약 1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교사나 교직원 또는 학생이 성별·종교·출신국가·성적지향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혐오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작년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의 23.5%인 337건이 차별과 언어폭력에 관련된 경우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학교 내에서 차별·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인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치녀’, ‘한남충’, ‘맘충’ 등 특정집단과 개인을 향한 혐오적 표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어겼다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이 개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번 개정으로 혐오 표현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 사용에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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