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날 오전 한국당 혁신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제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 종류이다.
탈당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탈당을 권유한다는 것은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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