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만혼과 비혼 사회 분위기 반전을 위해 파격적인 결혼장려금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지난 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해야한다.
결혼 전 한명이라도 장흥군에 거주하면 되고 이후에도 장흥군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 장려금은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이번 시책으로 장흥군은 지역 미혼남녀 결혼이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장흥군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 장려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탄생된 커플에게는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후 방송사와 연계한 이벤트도 구상 중이다.
이와 함께 장흥으로 귀농·귀촌하는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정남진전망대, 정남진 천문과학관, 물과학관 등 지역 주요 공공시설을 1년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개정 중인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는 오는 27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 군의회 조례 입법을 거쳐 10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인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지역의 미래 명암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선택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4만명 지키기’에 나선 장흥군은 올해 7월 인구 4만선이 무너졌으나 지난달 말 다시 4만명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흥=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