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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특임공관장 특혜급여 5년간 4조 5,000만원...특혜 없애야”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특임공관장에 대해 총 4억 5,000여만원의 특혜성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임공관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혜성 급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임공관장 면직 후 60일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특혜’에 의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27명의 특임공관장에게 4억 5,000여만원의 특혜성 급여가 지급됐다. 특임공관장은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특별히 임명하는 것으로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온 보직이다.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공관장을 그만두더라도 60일 뒤에 퇴직이 처리돼 2달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외교부 혁신 제1차 이행방안’을 발표해 외부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혜성 급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의장은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60일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선공신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 것처럼 공관장의 특혜 급여 지급 기간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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