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양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사업가 정모씨를 최근 기소했다.
한 스포츠게임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졌던 정씨는 같은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접근해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씨는 양씨에게 약속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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