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2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과 예외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장기간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소유 및 실거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소유 실거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달 말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3개월 뒤인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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